무단 복제 단속 관련 용어
저작권: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특정 지적 재산의 저작자 또는 창작자가 법규에 따라 허여하는 무형의 권리로서, 한정된 기간 동안 출판 및 판매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복사본을 제작할 독점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예: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실행할 권리, 파생물을 제작할 권리) 중 하나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품 활성화: 제품 키의 진위를 입증하고 제품 키가 무단 설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센스 검증 절차입니다. 제품 활성화는 해당 NortonLifeLock 프로그램의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가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작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종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은 해당 조건 하에 엔드유저가 허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계약은 엔드유저 라이센스 계약, 즉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라고 합니다.
제품 키: 프로그램의 복사본이 정품임을 식별하는 특정 소프트웨어 기반 키로, 일련의 영숫자 문자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에 사용자가 제품 키를 입력하고, 입력된 키는 프로그램의 검증 기능으로 전달됩니다.
법적인 손해: 법적인 손해는 미국 저작권법에 사전 규정된 손해로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저작권 보유자는 법적인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손해는 권리 보유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 또는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이미 설치되었거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 또는 추가된 기능입니다.
스팸: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이메일(Unsolicited Commercial Email, UCE) 또는 요청하지 않은 대량 전송 이메일(Unsolicited Bulk Email, UBE)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통신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배달되는 정크 우편물과 동일한 정크 이메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P2P(Peer-to-Peer) 네트워크: 인터넷상에서 P2P는 동일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하여 상대방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일시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유형입니다.
제품 지원: 엔드유저가 합법적인 제품 사용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엔드유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제품 사용 기간: 엔드유저가 실시간 업데이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